코로나 증상 격리기간 확진자 잠복기 검사 재유행 2024 변경내용
코로나 증상 격리기간 확진자 잠복기 검사 재유행 2024 변경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코로나 증상 격리기간 확진자 잠복기 검사 재유행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코로나 증상 격리기간 확진자 잠복기 검사 재유행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증상 잠복기
자세한 내용은 안내 홈페이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4 코로나 지침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예방 진단 치료 증상 잠복기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기간과 입소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변경된 사항입니다.
2024년 코로나 증상은 5~14일 정도의 잠복기 후 나타납니다. 최근 유행 중인 증상은 심한 피로감, 컨디션 저하, 고열, 오한, 인후통, 근육통, 기침, 콧물, 가래 등이 있으며, 두통, 구토, 설사, 결막염, 후각 및 미각 상실, 호흡곤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될 때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확진자 격리 기간 변경
- 기존: 확진 후 5일 권고
- 변경: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등)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격리는 의무 사항이 아닌 개인의 증상과 의사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은 다르며 학교와 직장 내부 지침을 따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입원치료비 지원 유지
-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지원은 계속 유지되며, 일부 중증 환자 국비 지원은 종료됨
먹는 치료제 본인 부담금 부과
- 먹는 치료제 3종 약가에 본인 부담금 5만 원 부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코로나 검사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권고로 변경
-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변경
-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 중단
-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 지원
보건소 검사
- 가까운 병원 및 의원으로 가세요.
- 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검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변경내용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변경
- ’23~’24절기까지 전국민 무료접종 유지
-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
코로나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
- 손 씻기, 기침 시 입과 코 가리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에어컨 사용 시 2시간 간격으로 10분 정도 환기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자주 만지는 물건이나 기구는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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