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납부기한 계산기 환급 고지 납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납부기한 계산기 환급 고지 납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납부기한 계산기 환급 고지 납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납부기한 계산기 환급 대상 방법 고지 납부 합산배제 신고 홈택스 ARS 고지서 납부 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고지 납부
<2023년 기준> 이후는 변경내용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계산/ 고지 납부/합산배제 등 자세한 내용은 ✅ 종합부동산세 종합 안내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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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는 부 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는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납세의무자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한 자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일정요건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지에 대해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신고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 됩니다.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납부 방법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지서 납부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이체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홈택스 납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클릭
- 상단 메뉴 납부 고지 환급 선택
- 세금 납부에서 원하시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종합 부동산세 ARS 납부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방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 원칙이나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분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 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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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환급
종합부동산세 환급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부세 환급 대상
- 일시적 2주택자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 새로 집을 사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신규 주택을 구입한지 2년 이내 팔았거나 팔 계획이 있으면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 수도권/ 특별시 읍면 제외나 광역시 군제외 이외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이며 단!! 지방 저가 주택은 1채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 상속주택은 공시가격 기군 수도권 6억원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상속지분이 40% 이하라면 기간 제한없이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방법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 경정청구를 신청하거나 소재지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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